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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함께 합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법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 온라인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만 가능 (사실혼의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지원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절차
- 난임 진단: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난임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반드시 보건소 방문)
- 심사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 결정 및 지원 결정 통지
- 시술 및 청구: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 사실혼확인보증서 등)
- 시술비 영수증
주의사항
- 지원 시기: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시술 시작일: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필요할까요?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시술비 부담을 덜어드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 저출산 극복: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세요!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혜택: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용 지원
- 목적: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출산율 향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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