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출산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임신 치료 후 관리하 이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 소로 해 최대 300만 원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총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해당 되신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
증, 양수과소증,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
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 조기진통: 예정일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진통이 시작되는 경우
- 분만관련 출혈: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고혈압, 단백뇨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질환
- 양막의 조기파열: 태아를 둘러싼 양막이 예정일보다 일찍 터지는 경우
- 태반조기 박리: 태반이 자궁벽에서 일찍 떨어져 나가는 경우
- 전치태반: 태반이 자궁 경부를 막고 있는 경우
- 절박유산: 임신 초기 자연 유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양수과다증: 양수가 정상보다 많아지는 경우
- 양수과소증: 양수가 정상보다 적어지는 경우
- 분만전 출혈: 분만 전에 발생하는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자궁 경부가 약해져 조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 고혈압: 임신 중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
- 다태 임신: 쌍둥이, 삼둥이 등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는 경우
- 당뇨병: 임신 전후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임신 중 심한 구토와 함께 대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신질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심부전: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 자궁 내 성장 제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이나 자궁 부속기에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료에 필요한 진료비 중 가계 부담이 큰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기원 기능
[지원내용]
입원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중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해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ㆍ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을 통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누리집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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