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2024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품폭의 경우 모니터, 태블릿, TV 등이 해당되며 관심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745명(유형별 신청현황, 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붙임1)
필수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첨부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서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수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동의서(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
인증명서류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횡수)이 적
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1순위: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보급제외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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