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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4월부터 사라지거나 감면되는 세금 32개를 알아보자!

by 새싹 블로거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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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담금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자면, 32개의 전체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안입니다.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합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부담금 요울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년 7월~3.2/-25년 7월~2.7%)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약 9,000억 원 경감 합니다.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천 원 인하(11-7천 원)하고 12세까지 면제 확대(기존 2세) 하여 가족여행 시 부담을 경감합니다.

* (외교부) 1천 원 폐지, (문체부) 1만 원 7천 원(스3천 원)

영화 상영관 입장귄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으로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합니다.

국제교루기여금

여컨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합니다.

* 유효기간 10년(1.5-1.2만 원), 유효기간 5년(1.2-0.9만 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ㅡ0.5%하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ㆍ허가, 양식업 면허ㆍ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합니다.

 

더불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 차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들을 폐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을(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폐지합니다. (약 스3,600억 원)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을 2024년 한시 감면합니다.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스3,000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합니다. (기준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

*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을 확대합니다.(6001,000억 원)

특정물질 제조ㆍ수입부담금

특정물질 제조ㆍ수입업자의 영세성 감안,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을 인하합니다. (0.00074-0.0005%)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여객운임액의 2.9%) 폐지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에 한 해 부과요율을 인하합니다. (개별공시지가 30~20%, 약 3,500억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을 일부 인하합니다.

* 국가산업ㆍ물류단지, 의료ㆍ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납부액 60-90/)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합니다.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를 감면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을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방제분담금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금 납부요율을 인하합니다. (내항선 스50%, 외항선ㆍ기름저장시설 스10%)

 

이 글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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