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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기간, 방법)

by 새싹 블로거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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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니 고물가, 고금리로 살기 힘든 시기에 이러한 지원은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는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청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에1회

20만 미만 세 계약 임대계약서에 표기된 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서울시 청년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부터 12개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o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ㆍ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ㅇ 지급방법 : 지급 예정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간 : 2024. 2월 ~ 2025. 2월(약 1년간 수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kr (문의 : 1600-0777)

정부(국토부)ㆍ서울시 청년세지 기수혜자 신청 가능(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요건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1. ~ 2005. 12. 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세 환산액*과 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세 환산율('23.12.기준)은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서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원 X 5.5% 12개월) + 월세 80만원

했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o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

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과액 조회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지자체 사업은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요. 항상 발빠르게 맞춰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본 글은 서울주거포털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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