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함께 합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지원 대상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법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온라인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만 가능 (사실혼의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 내용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지원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지원 절차난임 진단: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난임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신청: 주소지 ..
202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