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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by 새싹 블로거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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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전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도, 전 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일부터 접수
경기민원24 온라인 또는 시군 담당 부서·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4.3.4.~ 연중 모집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1.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2. 청년외 연 소득 6천만 원 

3.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 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

 

지원절차

온라인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방 문

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기민원24누리집에 게시된 접수처 참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인데요.

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데요.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군비 1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일치하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에 한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소급 지원합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 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 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자료는 경기도 뉴스 포털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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